초상권 침해의 개념과 기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하세요!(2024최신)
핸드폰의 보급이 널리 상용화됨에 따라 우리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으며, 또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SNS와 1인 미디어 플랫폼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른 초상권 침해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에 타인의 얼굴이 나오거나, 남의 사진에 배경으로 내 얼굴이 나오는 경험, 적지 않게 해보셨죠? 그런데 이 사진이 내 허락도 없이 SNS에 올라간 채로 떠돈다면 어떨까요? 저는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곳을 SNS에서 검색했다가, 제 얼굴이 타인의 배경에 함께 나온 포스팅을 발견하고, 그 계정주분께 제 얼굴을 모자이크를 부탁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인스타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더욱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내가 방문한 곳을 태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발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초상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이 포스팅에서 초상권의 개념과 침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모자이크 처리>>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 얼굴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초상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의 조항으로 인해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되는데요. 이는 유명 연예인만이 초상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초상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무조건 누군가가 나에게 사진기를 들이댔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의 조건에 만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초상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찍은 사진이 너무 흐릿하거나 작아서 나인지 아닌지 나만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작성되었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위 1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내 동의 없이 촬영 및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 초상권을 주장하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초상의 공표에 대한 동의는 있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 상대방이 내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했지만, 후에 이 사진을 상대방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했다면! 역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의 하에 찍은 전문 모델의 사진이더라도 계약이 끝난 뒤 그 사진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모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6.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초상의 공표가 어떤 명예훼손적인 표현과 결부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연예인을 만나 사진을 찍고, 내 SNS에 악플수준의 코멘트를 달아 올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 통상적인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법에 있는 불법행위책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면 위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금융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대형 커뮤니티의 경우,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릴 때 타인의 초상권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잠깐 나온 것 때문에 열심히 찍은 영상을 모두 삭제하려니 고생해서 찍은 노력이 아깝고, 그냥 올리자니 초상권이 걱정된다면?
그렇다면 영상편집 프로그램 ‘필모라’를 이용해보세요. 영상편집 중 이러한 부분을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기능을 사용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무료 쉬워 보이면서도 복잡한 초상권 문제,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실 때에도 꼭 참고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더 많은 Filmora 사용법은 YouTube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